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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 양육수당 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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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화영아원 작성일07-01-02 20:11 조회6,45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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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 후 지급되는 양육 보조금 입니다. O 대상 :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(1994.1.1생 이후부터는 생일있는 달까지 지급가능, 1994.1월생의 경우 2007.1월분만 지급 하고, 2월분부터는 지급불가) O 절차 : 입양가정에서 시 군 구로 신청하면 시 군 구에서 입양부모에게 지급함 O 방법 - 지원액 : 월 10만원/인 - 입양부모는 입양기관에서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. (예산배정 일정을 감안하여 2007.1.15 이후에 지급 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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