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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의료급여(1종)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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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화영아원 작성일05-01-07 10:02 조회3,76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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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입양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급여법이 제정(2004.3.5공포)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국내입양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(재1종)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의료급여에 대한 안내와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 연락주셔서 입양사실확인서 내용에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바로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. 관계법령: 의료급여법 제 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시행일:2005년 1월 1일 절차: 시.군.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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