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의료급여(1종) 발급 안내 > 이화소식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이화소식

입양아동 의료급여(1종) 발급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이화영아원 작성일05-01-07 10:02 조회3,728회 댓글0건

본문

국내입양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급여법이 제정(2004.3.5공포)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국내입양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(재1종)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의료급여에 대한 안내와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. 연락주셔서 입양사실확인서 내용에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바로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. 관계법령: 의료급여법 제 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시행일:2005년 1월 1일 절차: 시.군.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음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
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
이화영아원
주소 | 전남 나주시 보현길 12
전화 | 061 332 1964
Copyright © happyehwa All rights reserved.
상단으로
PC 버전으로 보기